감사원은 20일 환경처등을 상대로 한 폐기물 관리실태 감사결과 종이팩, 폐철캔등 제품폐기물을 생산기업이 스스로 회수토록 유도하는 「예치금제도」가 실제 회수처리비의 1.8∼45.5%에 불과한 지나치게 낮은 예치금액때문에 제대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통보했다. 감사원에 의하면 예치금액이 낮아 기업이 폐기물의 회수를 통해 예치금을 돌려받기보다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폐종이팩의 경우 연간 배출량 55억개중 1.3%만이,폐철캔의 경우 연간 배출량 30억개중 7.8%만이 회수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한국자원재생공사가 폐합성수지등의 단순수집판매등에 치중하면서도 지방지사를 지나치게 세분하는등 조직운영이 방만,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환경처에 공사의 경영쇄신책마련을 통보했다.【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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