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무위 「조계사폭력사태 및 김대중씨 정치사찰실태파악소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두 사안과 관련된 증인 참고인 채택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측은 김이사장 정치사찰의혹과 관련, 경무협회가 김이사장 자택부근에 가옥을 구입한 85년이후 마포경찰서장이나 정보과장을 지낸 김상대경북경찰청장, 권녕일속초경찰서장, 당시 경무협회장인 박배근씨등 5명을 증인으로, 그리고 문제의 가옥에 살고 있는 김상진씨등 3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자당은 김상대청장과 권녕일서장등 경찰관계자 6명과 세입자등 10여명을 참고인으로 부르되 증인채택에는 반대한다고 맞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