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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환 송금한도 증액/한은,5천만원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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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행환 송금한도 증액/한은,5천만원까지로

입력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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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은 19일 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타행환의 송금한도를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 다음달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타행환 송금한도가 3천만원이어서 고액을 송금할 경우 여러번 분할 송금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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