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9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4개 지정도매법인 전·현직대표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및 농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사람은 중앙청과대표 이소범(54) 서울청과대표 박원규(56) 동화청과대표 정진호(48) 한국청과전대표 송재일씨(61) 등이다.
검찰에 의하면 중앙청과대표 이씨는 90년 4월부터 아들(21)을 기획실차장으로 재직한 것처럼 꾸미는 등 친인척 8명을 직원으로 조작해 월급과 퇴직금등 6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씨는 93년 2월부터 삼주유통등 수입상들이 판매의뢰한 수입바나나 2천7백여톤(시가 25억원)을 정식경매에 넘기지 않고 담합을 통해 판매한 뒤 위탁수수료 1억5천만원을 챙겨 농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청과대표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출하장려금과 홍보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8천만원을 횡령하는 한편 수입바나나 9천여톤(시가 86억원)을 담합판매해 위탁수수료 2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동화청과대표 정씨와 한국청과전대표 송씨는 수입바나나의 담합거래를 통해 각각 5억2천만원, 7천9백만원의 위탁수수료를 챙긴 혐의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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