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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밖 농지소유 특수용도땐 5㏊까지/정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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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지역밖 농지소유 특수용도땐 5㏊까지/정부추진

입력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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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채소 재배 등 농림수산부는 19일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대한 소유상한선을 현재 3㏊에서 특수용도에 한해 제한적으로 5㏊로 확대하기로 했다.이상무농림수산부농정국장은 이날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소유상한선을 상향조정하기로 하고 경제기획원 건설부등 관계부처와 논의중』이라며 『현재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소유상한선은 3㏊로 되어 있으나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5㏊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국장은『농업진흥지역밖 농지의 소유상한선을 일률적으로 늘릴 경우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우려가 높으므로 제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수한 용도에는 초지조성, 고랭지채소재배, 옥수수 콩등 밭작물 재배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의 전체 농지면적은 2백5만5천㏊로 이중 농업진흥지역은 1백3만2천㏊이며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는 1백2만3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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