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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굿이어코리아사 조사/제재여부 내달결정/공거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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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굿이어코리아사 조사/제재여부 내달결정/공거래위

입력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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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거래업체에 일방적으로 제품공급을 중단하고 대리점계약을 해지한 굿이어코리아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다음달초 위원회에 상정, 제재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굿이어코리아사는 미국의 세계적인 다국적 타이어업체인 굿이어사의 한국현지법인으로 다국적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굿이어사의 부산·경남지역 총대리점인 (주)대양은 굿이어코리아사측에서 대리점개설 사례비(커미션)조로 5천만원을 요구, 이를 거절하자 제품공급을 중단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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