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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첨단기술 산업/법인세 5년간 완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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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첨단기술 산업/법인세 5년간 완전면제

입력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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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회사채발행 등 규제도 완화/예식장·택시운송업 조기개방/재무부,이달내 최종방안 확정 재무부는 전략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완전 면제해주는등 외국인 투자중에서도 첨단산업을 일반산업보다 대폭 우대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전략고도기술산업의 경우 단기해외차입한도도 현재 투자금액의 75%로 돼있는 것을 1백%로 확대해주고 이들에 대해서는 96년이후에 시행키로 돼있는 상업차관을 조기에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모두 개방하고 있는 예식장 어학연수원 시외버스·트럭·택시운송업등을 조기 개방하고 경쟁촉진 차원에서 정보통신 금융 에너지 유통업등의 개방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날 제일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외국인투자를 무조건 많이 유치하기보다 우리경제구조에 적합한 첨단산업을 끌어들이는 질적 접근으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재무부는 이날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개선방안을 이달안으로 청와대에 보고한 후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기술우위의 합작중소기업을 한곳에 집중 유치, 부품단지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전략고도기술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해 현재 83개인 고도기술분야산업을 재편, 일반화된 기술은 탈락시키고 신기술을 추가해 새로 전략고도기술을 선정하기로 했다. 전략고도기술에 대한 법인세 5년간 면제조치는 현재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익발생시점으로 전환, 외국기업들에 실질적인 투자메리트가 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공개나 회사채발행등에서도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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