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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민 피해보상 미룬다”/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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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민 피해보상 미룬다”/권한쟁의심판 청구

입력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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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일군 헌재에 경북 영일군(군수 손원호)은 19일 해운항만청이 포항연안에서의 어업을 금지시킨데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 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것은 처음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서로의 권한범위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구하는 제도로 영일군의 첫 심판청구는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되면 속출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권한쟁의심판의 중대한 선례가 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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