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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다리는 보안법 개정/여야 “임시국회서 논의”합의는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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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다리는 보안법 개정/여야 “임시국회서 논의”합의는 했는데…

입력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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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지불투명 「체면용」 대응예상/야 국조결실없을땐 강공 가능성 여야가 상무대 국정조사건과 함께 6월 임시국회에서 보안법개정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이 문제가 하반기정국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가보안법 개정문제는 지난해이후 끊임없이 야당이 제기해 온 해묵은 숙제다.

 야당에 있어서 보안법 개폐는 개혁입법의 결정판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여권에는 생각하기도 싫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안법개정문제를 거론해 왔고 여당은 이를 극력 피해 왔다. 지난해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의 영수회담이후 보안법개정문제는 공식논의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보안법은 개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민자당의 주장이다. 물론 민주당은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지난 17일 여야총무회담은 이처럼 민감한 보안법개정논의를 다시 국회무대에 올렸다. 6월에 열리는 국회에서 보안법 개정문제를 논의키로 합의한 것이다. 국회법사위를 통해 기초작업을 하자는 선까지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보안법 개정논의가 과연 원만히 진행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무엇보다 여당의 의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민자당내에서는 합의문 맨끝에 첨부된 보안법개정논의가 단순한「체면치레용」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국정조사문제를 풀기 위해 야당의 상습적인 요구에 수식어차원에서 응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측도 여당의 자세를 근본적인 입장변화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다. 야당의 줄기찬 개정요구에 논의개시라는 극히 일반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일단 보안법 개정의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여당이 논의자체를 거부할 경우 언제라도 합의문을 들이댈 수 있게 됐다.

 야당은 이미 보안법의 대체입법으로 민주질서수호법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고무·찬양, 이적표현물, 불고지죄등은 시대변화에 따라 의미를 잃었다고 보고있다. 또한 회합·통신등도 남북교류협력법에 통합될수 있는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 반국가단체구성등도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온 조항인만큼 개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사위의 민주당측 간사인 강철선의원은『그동안 보안법이 정치탄압에 악용되어온 것이 사실』이라며『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폐하고 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체입법을 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의원은『국정조사가 끝나는대로 보안법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의 입장도 명백하다. 민자당은 아직 북한의 자세가 변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야당주장대로 바꾸는 것은 무장해제나 다름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핵개발등 긴장관계가 지속되면서 이런 주장은 여권내에서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보안법개정문제에 대해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6월국회에서 실질적인 개정논의가 이뤄질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상무대국정조사가 결실없이 끝날 경우 야당은 이번 합의를 근거로 보안법개정문제를 더욱 강도높게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정광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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