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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대대적 단속/「군사지역」해제·시군통합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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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 대대적 단속/「군사지역」해제·시군통합지역 대상

입력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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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도 31개시군에 합동조사반 정부는 19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과 시·군통합으로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을 포함, 전국 7개도 31개 시·군에 20일부터 5일간 부동산투기합동조사반을 파견해 집중적인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중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제나 신고제 대상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경제기획원과 내무 건설부와 국세청등 관계부처 30명으로 구성된 부동산투기합동조사반은 10개반으로 나뉘어 ▲6월1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경기 강원지역과 ▲수도권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된 경기도 ▲수도권 준농림지역 ▲시·군통합 추진지역 ▲최근 토지거래가 증가된 지역등을 조사키로 했다.

 이번에 부동산 투기조사를 받게되는 지역은 경기의 평택 안산 오산 동두천 송탄시와 안성 양주 남양주 용인 이천 평택군등과 강원의 춘천 원주 삼척 동해시 원주군 양양군, 충북의 청주시 제천군, 충남 천안 온양 대천시 아산군, 전북 옥구군, 경북 경주 포항 김천 안동시 영일군, 경남 김해시 창원군등이다. 정부는 이번 합동조사에서 허가제 위반자등을 가려내 즉각 고발조치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해 자금출처를 조사키로 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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