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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 자금유용 확인/농안법수사/「정관계 로비자금」혐의는 못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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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 자금유용 확인/농안법수사/「정관계 로비자금」혐의는 못밝혀

입력
199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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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은 18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지정도매법인대표들을 이틀째 조사한 결과 일부 법인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도매법인들이 농안법개정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을 제공한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앙청과대표 이소범씨(54)가 자신과 상무등 임원들의 아들 4명이 기획실차장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92년부터 월급·퇴직금명목으로 2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청과대표 박원규씨(56)는 지난해 4월부터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은 농민에게 출하장려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매월 2백만원씩 2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 19일 이들의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한국청과 동화청과 서울건해 강동수산등 4개도매법인들이 비경매품목을 경매한 것처럼 꾸며 92년부터 중매인들에게서 수수료로 61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거둬온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관계자는 이같은 수수료 징수행위가 오랜 관행인데다가 수수료가 모두 법인수익금으로 정상 입금된 점 등을 고려, 이 부분에 대한 사법처리여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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