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자립요령·경험담 등 소개 「이혼안내서」의 출간이 잇따르고 있다.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이혼이 크게 늘면서 이혼의 절차나 이혼후의 심리·경제적 자립요령등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런 책의 일정한 수요층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자료를 보면 92년 한해동안 41만8천쌍이 결혼하고 5만7천쌍이 이혼, 7쌍 가운데 1쌍이 헤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93년 4월에 나온「이혼,또하나의 선택」(여성사)이 이런류 책의 출간 경쟁에 불을 댕겼다. 출판집단 사잇소리가 공동으로 엮은 이 책은 「배우자와의 결별을 비도덕적 행위로 보는 기존 관점을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이혼한 사람들의 심리적 자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기러기교실(782―3601), 한국이혼자클럽(999―3431), 홀로서기복지상담연구소(051―742―998)등을 소개하고 있다.
가정학 연구자 4명이 함께 저술한 「이혼과 가족문제」(도서출판 하우)는 지난해 10월 출간됐다. 이혼후의 자녀교육 문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이 책은 「아이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친권을 포기한 부모와 자주 만날 수 있게 하고 가족성원이나 종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난달 출간된 「남편은 적인가 동지인가」(광화문)는 가정법률상담소 상임상담위원 곽배희씨(48)가 21년간의 상담기록을 바탕으로 쓴 책이다. 곽씨는 이 책에서 ▲협의에 의해 이혼이 되지못했을 때 소송제기 방법 ▲이성교제·역할방기·부당대우·정신이상등 법정에서 이혼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용 ▲친권을 포기한 부모의 자녀면접권등 법률적인 사항을 주로 소개하고 있다.
역시 지난달 나온 「왜 이혼 못하는가」(현민시스템)는 지참금문제로 남편에게 구타와 협박을 당하다가 이혼을 한뒤 위자료 5백만원을 재테크로 불려 경제적안정을 이룬 이모씨(44)등 이혼여성9명의 성공적인 극복 사례를 실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출판부장 차정미씨(36)는 『이혼안내서의 출간은 여성들의 의식적 자각의 산물』이라며 『이 책들은 우리사회의 이혼관을 크게 변화시켜 여성 지위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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