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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보 본인부담/60%서 40%로 낮춰/보사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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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보 본인부담/60%서 40%로 낮춰/보사부 입법예고

입력
199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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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사부는 18일 약국의료보험의 소비자부담을 약값총액의 60%에서 40%로 낮추는 내용의 「의료보험법」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약국에서 의료보험으로 약을 조제할 경우 지금까지 조제료와 약가를 합산한 총액의 60%를 소비자가 부담토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40%로 낮춰 약국의보의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들이 직장을 옮길 경우 단기간의 실직상태에 대비, 지금까지는 종전 직장의 피보험자자격을 3개월만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까지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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