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설 무단용도 변경/백화점대표를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설 무단용도 변경/백화점대표를 구속

입력
1994.05.19 00:00
0 0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2부 림춘택검사는 18일 구현대백화점 노원점대표 서창덕씨(52)를 건축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소유인 노원구 중계1동 중앙월드쇼핑센터를 현대백화점 노원점으로 개축하면서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6층 6백여평을 판매시설 및 제품창고등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