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출 포괄승인·소액면제제/이용저조… 개선해야”/무협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출 포괄승인·소액면제제/이용저조… 개선해야”/무협

입력
1994.05.19 00:00
0 0

 무협은 18일 지난해 수출승인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소액수출승인 면제제도와 포괄수출 승인제도의 이용실적이 각각 전체수출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낮다며 이 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협에 의하면 미화2만달러이하 수출(일람불신용장 방식)의 경우 외국환은행의 수출승인을 면제해주는 소액수출승인 면제제도의 이용실적(지난해8월∼올1월)은 총수출건수의 0.8%, 총수출금액의 0.2%에 불과하다. 또 동일품목의 수출건수가 연간 1백건이상일 때 수출승인을 매번 받지 않고 사전에 포괄적으로 받는 포괄수출 승인제도 역시 전체수출의 0.2%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무협은 소액수출거래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단순송금 방식의 경우 소액수출승인제도의 혜택을 볼 수 없다며 현행 일람불신용장 방식외에 단순송금 방식 및 기한부신용장 방식에도 이 제도를 적용하고 소액의 범위도 5만달러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이와 함께 현재 1백건이상으로 돼 있는 포괄수출 승인제도의 대상도 20건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순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