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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문사 첫 허가/영 슈로더 사무소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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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투자자문사 첫 허가/영 슈로더 사무소설치

입력
199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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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부는 18일 외국투자자문회사로는 처음으로 영국 슈로더투자자문회사의 국내사무소 설치를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외국투자자문회사의 국내진출은 92년 확정된 제2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블루프린트)에 따른 것이다.

 재무부는 앞으로도 국내투자자문회사의 현지진출이 허용된 국가중에서 ▲10년이상 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 ▲본사의 누적결손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회사는 국내사무소 설치를 계속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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