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환경오염범위 지하수 추가/대기·수질·소음 상시조사 주기적 공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환경오염범위 지하수 추가/대기·수질·소음 상시조사 주기적 공개

입력
1994.05.19 00:00
0 0

◎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 환경처는 18일 정부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의 범위 확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대기·수질·소음·진동등에 관한 환경오염실태를 상시 조사한 뒤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케 하는등 환경오염조사 규정을 강화하고 지구환경보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광천음료수의 시판허용에 따른 지하수자원의 고갈과 오염등에 대비해 환경오염의 범위에 지하수오염을 추가하고 온배수나 담수배출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변화도 오염의 범위에 넣어 피해보상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환경자원의 과다한 이용을 억제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선진국의 「탄소세」처럼 오염을 유발하는 석유등 에너지원에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환경보전사업의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조재우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