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기본법 개정안 환경처는 18일 정부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환경오염의 범위 확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대기·수질·소음·진동등에 관한 환경오염실태를 상시 조사한 뒤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케 하는등 환경오염조사 규정을 강화하고 지구환경보전대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광천음료수의 시판허용에 따른 지하수자원의 고갈과 오염등에 대비해 환경오염의 범위에 지하수오염을 추가하고 온배수나 담수배출등으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변화도 오염의 범위에 넣어 피해보상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환경자원의 과다한 이용을 억제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선진국의 「탄소세」처럼 오염을 유발하는 석유등 에너지원에 직접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환경오염방지사업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환경보전사업의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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