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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뇌관」 수표추적/추적방법·문제점 알아보면

입력
199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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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전회장발행 수표·어음배서인 확인/금융기관 거부땐 원천적 불가능/전문인력 부족 실무적 어려움도 오는 21일부터 실시되는 상무대 국정조사의 핵심은 계좌추적과 증인·참고인 신문이다. 이중 정치권의 관심은 계좌추적에 더욱 쏠려 있다. 정치자금 유입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하고 현실적인 열쇠이면서 동시에 여야 모두에 「위험한 지뢰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예상치 못했던 정치권의 자금수수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를 은근히 우려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만일 드러나면 당사자는 누구든간에 꼼짝없이 국회 증언대에 서야 한다.

 현재 법사위가 잠정합의해 놓고 있는 계좌추적대상은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이 받은 상무대공사대금 2백27억원중 은행에서 인출된 1백89억원 부분이다. 법사위는 주택은행 본점과 여의도·원곡 지점, 국민은행의 여의도지점등 조회장이 상무대공사대금을 분산입금시킨 4개 점포에 예금계좌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추적은 크게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다. 첫째 조전회장의 계좌에서 나간뒤 해당은행으로 되돌아온 수표·어음의 배서인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예금자료에 나타나 있는 발행번호를 기초로 금융기관창구에서 이미 결제된 해당 수표·어음을 찾아내 배서인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조전회장이 발행한 수표·어음이 거쳐온 금융기관을 찾아가 누구로부터 해당 수표·어음을 받았는지 하나하나 역추적하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국회가 계좌추적을 하는데에는 법률적,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금융기관이 거부할 경우 계좌추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금융기관은 실명제긴급명령과 지난 16일 확정된 시행령상의 비밀보호의무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회는 이에 대비해 『여야합의로 고발하겠다』고 미리부터 엄포를 놓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국회가 다소 밀리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국정조사초입부터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리라는 전망도 있다.

 다음으로 자료가 국회에 제출된다 해도 몇가지 실무적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만약 상무대 공사대금이 정치권에 유입됐다면 그 돈은 벌써 세탁돼 추적의 범위에서 벗어났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또 조회장계좌에서 나간 돈이 유통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출입된 경우가 발견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이 부분도 국회가 조사할 수 있느냐 하는 법적 문제가 다시 제기된다. 

 국회가 계좌추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은행감독원등으로부터 인력지원을 받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도 하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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