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가 당해야하나” 내부불만 대변/의원거명「폭로」 이례적… 배경해석 분분 농안법파동의 발단이 된 중매인의 도매금지조항은 민자당 신재기의원이 뒤늦게 개정안에 삽입한 것이라는 지난 16일 김태수 농림수산부차관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김차관의 이같은 「폭로」가 사실이라면 신의원은 임의로 농안법을 개정했으며 따라서 농산물도매시장의 거래마비라는 사상 초유의 혼란을 빚었던 지난번 농안법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자가 신의원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정부고위관계자가 현직 국회의원을 직접 거명하면서 이처럼 직격탄을 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보기 드문 일이다. 그래서 세간의 관심은 김차관이 왜 자살탄이 될지도 모를 직격탄을 쏘았는지에 대해 쏠리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김차관이 지난 13일 국회농림수산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잘못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3일 농림수산위에서 김차관은 『농림수산부 김성민사무관(현재 유학중)이 개정농안법이 시행될 경우 문제점이 많을 것이라고 신의원의 전비서관인 안상근씨를 설득, 중매인의 도매금지조항을 삭제시키도록 했다. 그러나 신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중매인의 도매금지조항을 삽입시켰다』고 밝혔었다.
김차관은 그러나 16일 기자회견에서는 『안비서관은 도매행위를 금지할 경우 현실적인 여건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김사무관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었고, 또 당정협의 때도 중매인의 도매금지행위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신의원에게 사전보고없이 도매금지조항을 제외한채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으며 『93년 5월12일의 축조심의 때도 신의원은 중매인의 매매가 허용된 이 수정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김차관이 기자간담회까지 자청, 농안법개정과정에서의 의혹을 여당의원에게 돌리려 한 것은 자신의 실수를 시인하는 것 이외 또 다른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농림수산부 내부에서는 김차관이 국회농림수산위에서 답변을 잘못해 농안법개정과정에서의 로비의혹이 농림수산부쪽으로 집중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강공책을 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왜 우리가 당해야 하느냐』는 농림수산부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농림수산부공무원들은 검찰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자신들이 큰 돈이라도 받아먹은 것처럼 비치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 해도 이번 김차관의 발언은 개운치 못한 인상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박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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