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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25명 철야조사/검찰,농안법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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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법인」25명 철야조사/검찰,농안법수사

입력
199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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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횡령·로비여부 집중추궁/법개정경위도 곧 조사방침 서울지검은 17일 하오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6개 지정도매법인 전·현직대표 9명과 도매인협회 부회장 양춘우씨(57)등 10명을 소환, 농안법개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6개 도매법인의 경리실무자 15명도 함께 소환, ▲농수산물유통발전기금중 사업비명목으로 지출된 54억원의 사용내역 ▲상장수수료중 판매 및 출하장려비로 계상된 1백21억원의 실제집행여부 ▲탈세·횡령여부 ▲중매인선정과정에서의 금품수수여부등을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접대비·기밀비등으로 계상된 31억원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수억원대의 자금이 대국회 로비에 사용됐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도매법인 대표들은 비자금조성 및 로비자금살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도매법인 대표들의 자금횡령 및 비자금조성혐의가 드러날 경우 일단 사법처리한 뒤 대국회로비혐의를 계속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도매법인 대표들을 19일까지 계속 조사하면 로비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도매법인들이 임의 제출한 20여개의 법인통장을 토대로 법인대표들의 동의를 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자금추적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은 법인대표들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순우전농림수산부 농수산물유통국장등 공무원 3명과 농안법개정 입법을 주도한 민자당 신재기의원의 전비서관 안상근씨등을 상대로 농안법개정 경위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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