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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공장설립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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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공장설립 제약

입력
199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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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17일 수도권내 대기업공장에 대한 25%내 증설허용방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수도권내에 공장을 설립하는데 큰 제약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지역의 공장 신증설에 총량관리가 실시돼 대기업의 공장증설분만큼 중소기업이 공장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수도권내에 공장 증설을 추진중인 11개 대기업이 모두 허용한도인 공장면적의 25%까지 증설할 경우 증설면적은 5만6천여평에 달할 것이며 수도권내 중소기업 공장의 평균면적이 3백60평인 점을 감안하면 1백57개의 중소기업 공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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