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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자한도 초과/삼미유통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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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출자한도 초과/삼미유통에 과징금

입력
199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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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법정출자한도를 초과한 삼미그룹의 삼미유통(주)에 대해 오는 9월말까지 법위반상태를 해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3천4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의하면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삼미유통은 자본잠식상태에서 6억7천7백만원의 다른 회사 출자분을 유지해 이 액수만큼 출자한도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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