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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21일부터 30일간/여야총무회담/「상무대」일정 최종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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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21일부터 30일간/여야총무회담/「상무대」일정 최종합의

입력
199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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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참고인, 기존합의 30명만/21일 임시국회서 의결… 전·현대통령은 조사제외 여야는 17일 상오 국회에서 총무회담을 갖고 상무대정치자금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오는 21일부터 6월19일까지 30일동안 실시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로써 국정조사를 둘러싼 1개월여에 걸친 정국대치상태는 일단 해소됐으며 정국의 초점은 상무대정치자금의혹에 다시 모아지게 됐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국정조사과정에서 추가 증인·참고인채택문제등을 둘러싼 여야간의 충돌이 예상되고 계좌추적등의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어 국정조사의 전도와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자당 이한동총무와 민주당 김태식총무는 증인·참고인은 이미 합의된 30명만 채택키로 하고 전·현직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측이 요구했던 6공 고위관료 및 일부 현직정치인들은 국정조사과정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해 신문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조기현전청우종합건설회장의 계좌추적,검찰 및 법원의 수사·재판기록 검증등을 실시한다는 기존의 합의도 재확인했다.

 국회는 20일께 법사위에서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21일 하루회기로 제1백68회 임시국회를 소집, 조사계획서를 의결하고 내주초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간다.

 한편 여야는 오는 6월에 소집될 제1백69회 임시국회에서 보안법개정문제를 본격 논의해 나가기로 하고 법사위에 구성돼 있는 법개정소위에서 기초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밖에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개정등 국회운영제도개선을 마무리짓고 이에 근거해 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등 14대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끝낸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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