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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땅처분 수입/법인세부과 당연”/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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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 땅처분 수입/법인세부과 당연”/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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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7일 재단법인 프란체스코회가 법인소유 나대지를 매도한데 대해 법인세가 부과되자 『종교법인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서울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 처분에 따른 수입은 그 법인의 영리성 유무를 불문하고 법인세의 부과대상인 것이 원칙』이라며 『이 토지의 양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것이 아니었다고 해도 종교교육 등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방치한 사실로 볼 때 법인세 부과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프란체스코회는 91년 법인소유의 나대지 1백10평을 Y건설회사에 20억원에 매도한 뒤 법인세 4억8천여만원이 나오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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