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에서 컴퓨터 반도체등 7개 첨단업종에 한해 대기업이라도 기존 공장면적의 30%범위 내에서 공장증설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금성통신 해태전자등 11개 대기업이 수도권에 위치한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됐다. 또 30대재벌에 속하지 않는 비계열대기업이 과밀억제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허용대상 업종을 컴퓨터등 7개 첨단업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모토로라코리아 나우정밀등 19개 업체가 공장이전 신청을 낸 상태다.
상공자원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공업배치법시행령중 대기업의 공장증설과 이전에 관한 부분을 건설부등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 17일 경제차관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부는 기존 공장의 증설비율등에 관해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차관회의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상공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의하면 수도권의 공장증설규모를 당초 기존공장면적의 50%까지 허용키로 한 것을 30%이내로 축소했다. 또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경우 15∼25개 업종에 허용하려던 방침을 7개 첨단업종으로 제한하는 한편 이전규모도 당초 기존면적의 2배이내에서 수도권정비심의회가 건별로 일일이 규모를 따져 허용하기로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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