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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원심파기 잇달아/서울고법/“무리한 적용많아”… 공소기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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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원심파기 잇달아/서울고법/“무리한 적용많아”… 공소기각도

입력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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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절반이하로 줄여 선고/대법 법 정비관련 주목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이 형량이 무거운 특가법을 무리하게 적용한 사건에 대해 잇달아 공소기각및 원심파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16일 1심에서 특가법의 영리약취·유인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송인권피고인(45)에게 직업안정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죄만을 적용, 징역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취·유인이란 폭행이나 협박·유혹등을 수단으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하며, 송피고인이 술집 여종업원들을 일본에 취업시켜주고 소개비를 받은 것은 허가없이 유료직업소개업소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위법일뿐 약취·유인행위로 볼 수 없다』고 특가법을 적용한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또 1심에서 특가법상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최상규피고인(34)에게 『상습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형법상의 절도죄를 적용,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피고인이 85년 출소후 전과가 없는데다 사건당시 막노동일로 생계를 꾸려오다 일감이 떨어져 생활비가 바닥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3차례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 특가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또 취객을 상대로 한 속칭 「아리랑치기」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성연(31)·조규철피고인(36)에게도 『피고인들이 3, 5차례씩의 동종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발적 범행인데다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든 점으로 볼때 절도습벽의 발현으로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의 절반이하인 징역 10월, 징역1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도 이날 정모피고인(24)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가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피해자의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이 친구와 함께 피해자들을 강간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나 친구가 먼저 피해자들을 협박, 강간했으며 정군은 중간에 마음이 변해 강간을 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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