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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조제 1백종내 제한/약사법시행령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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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조제 1백종내 제한/약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력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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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자격시험 합격해야 보사부는 16일 약사의 한약조제시험과목을 본초학등 3개필기과목과 실기시험으로 하는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96년 7월부터 한약을 조제판매하는 약사는 본초학, 한약방제학 및 추후 고시되는 한약조제지침서 등 3개 필기과목과 50종 이상의 기초 한약재를 감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이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한약조제약사의 자유처방범위는 1백종 이내로 제한된다.현재 약학대생이 한약조제시험에 응시하려면 본초학과 한방개론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보사부는 개정 시행령등이 발효되는 오는 7월8일 이전에 한약조제약사가 한약을 처방판매할 수 있는 1백종 이내의 처방내역을 확정, 고시키로 했다.

 또 한약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위해 신설되는 한약사는 대학에서 본초학 등 20개 과목을 필수로 하고 총 95학점을 취득한뒤 한약사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보사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중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등 관련단체들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내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약사의 한약조제시험중 실기시험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에 맞서 한약조제시험과목을 4개과목으로 제한한 것은 새 약사법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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