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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도 비밀보장대상/「본인 동의」유효기간 개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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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도 비밀보장대상/「본인 동의」유효기간 개별결정

입력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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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6일 금융거래사실 자체를 실명제긴급명령에 의한 비밀보장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최종확정했다.

 정부는 또 금융정보의 제3자 제공시 필요한 「본인동의서」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당사자와 요구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개별적으로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영덕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중 제4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시행에 관한 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규정안은 지난 3월28일 국무회의에 처음 상정됐으나 이회창전총리가 비밀보장대상에 금융거래사실을 포함시키는 것의 적법여부를 문제삼아 의결이 보류됐었다.

 이날 회의는 또 비밀보장범위와 관련, 「금융거래사실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용」으로 구체화했다.

 본인동의서의 유효기간을 놓고 국무회의석상에서는 6개월을 주장한 재무부 법제처와 무기한을 요구한 법무부의 의견이 대립됐으나 뒤이어 열린 실무협의에서 당사자와 요구자의 합의에 따르기로 최종결정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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