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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반외국인 폭력」강경대처/새 법안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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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반외국인 폭력」강경대처/새 법안마련

입력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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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강화·영장없이 구금허용【본·마그데부르크 AP 로이터=연합】 독일정부는 극우세력의 반외국인 폭력에 강경 대처키 위해 형량강화, 범죄예방 차원의 구금허용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법안을 15일 발표했다.

 독일의 이같은 입법 움직임은 최근 동부 마그데부르크 지역에서 반외국인 폭력사태가 발생, 7명이 부상한데 따른 대응조치로 이법안이 통과될 경우 90년의 통일이후 격화된 극우폭력을 규제하는 가장 가시적인 조치가 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외국인을 공격한 자에 대한 형량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리고 ▲영장없는 일시구금을 허용하는 한편 ▲인종차별 또는 반유대인 모욕행위등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 이미 불법화된 나치 표식등과 히틀러식 인사를 모방하는 제스처등을 금하고 있다.

 이밖에 유대인 대학살이 사실이 아닌 허구라고 말하는 자체를 불법화하는 등 강경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극우세력들은 유대인들과 외국인들이 독일을 음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퍼뜨리기 위해 유대인대학살이 날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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