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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대책 미흡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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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대책 미흡하다(사설)

입력
1994.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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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토지규제정책이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대폭 해제되고 있어 부동산투기의 위험성이 높아가고 있다. 정부가 토지공급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한 토지수요자에게 싼값에 토지를 공급,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규제를 받아왔던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불이익을 해소해 주자는 것이다. 수도권 인구억제정책 철회, 개발제한지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농지 특히 비진흥농지의 전용촉진등 현 정부의 토지정책은 지난 30년 동안의 「보존」 중심의 토지정책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다. 현 정부가 토지정책을 「보존」에서 「개발」로 전환하는 데는 우루과이라운드대책, 불공정한 재산권제한의 완화, 실현불가능한 정책의 현실적 조정등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그러나 토지는 그 가치가 용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만큼 토지규제완화에는 투기가 촉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뒤따라 줘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혁명적인 토지규제완화의 최대 취약점은 바로 이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도 투기발생을 우려해 지난 14일에도 건설부관계 차관보주재 아래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 건설부, 국세청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의 부동산투기방지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한다. 여기에서 논의된 대책은 ▲종합토지전산체제의 차질없는 구축 ▲토지공개념제도의 정착 ▲가격상승지역 특별점검 ▲단기매매자·상습거래자에 대한 세금추징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대개가 사후적인 조처다. 투기방지에 크게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들 조처들이 지금까지 투기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를 실증한다.

 투기예방을 강화하자면 토지가 비투기목적에 사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현행처럼 토지소유자가 모든 이익을 독차지하도록 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정부는 토지수요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하여 토지수요가 급증할 것이 확실하고 보면 투기억제 보완제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수도권지역, 그린벨트지역, 농촌의 비진흥지역등에 토지의 매매와 전용이 용이해짐에 따라 이들 지역이 투기유망지역이 될 것이 확실하다.

 기업들과 주택건설업체들은 특히 수도권과 직할시 인근의 농업비진흥지역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기업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농수산물과 서비스업종들이 조만간 완전 개방되는 것에 대비하여 기존과 신규진출업종의 공장 신·증설을 위해 방대한 양의 토지매입을 계획하고 있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수도권내의 택지난 때문에 농업비진흥지역등 신규가용토지 매입에 적극적이다. 정부는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전용이 지역공동체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분권화의 추세에 역행될지 모르나 지방자치제의 질서있는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중앙정부의 관여는 합리적인 과도기적 조처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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