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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물납분」 양도세 안낸다/국세청 예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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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물납분」 양도세 안낸다/국세청 예규개정

입력
1994.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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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정림회장 상속인에 과세 취소 국세청은 15일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등으로 상속세를 물납(물납)할 때 상속시점과 물납시점 사이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세 물납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으나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예규를 고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사라지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양도소득세 예규를 개정,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상으로 매각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취득가액)과 물납가액(양도가액)의 차액(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왔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고 이정림전대한유화회장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상속주식 물납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소청구에 대해 과세를 취소했다. 국세청은 이전회장의 상속인들이 91년말 상속세 2백78억여원을 상속주식으로 물납하자 취득시점(상속시점)과 비교해 23억8천2백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며 올해초 5억7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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