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15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6개 지정도매법인이 농안법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농림수산부등에 로비를 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서울청과대표 박원규씨(56)를 비롯한 도매법인대표 6명과 양춘우 도매법인협회부회장(57)을 이르면 17일부터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도매법인들이 농산물 유통발전기금 가운데 사업비 명목으로 사용한 54억원과 접대비 업무추진비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31억여원중 일부가 로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용처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양부회장이 91년 국회의 농안법개정안 발의때 협회명의로 의견서를 국회에 보낸 점을 중시, 의견서 작성경위와 정치권 로비여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안법개정과정에서 도매법인의 이해가 걸린 「중개인 도매금지」조항이 첨삭됐던 것과 관련, 사실 확인 차원에서 농림수산부 서울시관계자 및 정치권 인사들의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아직 조사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위 속기록 등 관련자료를 넘겨 줄 것을 국회에 요청, 농안법개정과정의 의혹을 정밀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동화청과등 4개 농산물 지정도매법인이 사원들에게 체력단련비 당직비등으로 책정한 복리후생비 1억∼6억원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 이 자금도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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