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5일 석탄일(18일)과 성년의 날등 각종 기념일을 맞아 뚜렷한 이유없이 각종 물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등의 사전선거운동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엄중 조치하라고 각급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는 ▲선거구민의 관광·야유회·체육행사등에 금품 또는 음식물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 단체의 노인위안잔치등에 행사비등을 제공하는 행위 ▲성년의 날등과 관련해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축전 또는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행위등을 집중 단속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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