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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지폐」열흘… 수사 미궁에/“만원권 양쪽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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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지폐」열흘… 수사 미궁에/“만원권 양쪽확인을”

입력
1994.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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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부족한 부녀자대상 범행/피해속출… 경찰, 시민에 협조문 대전에서 발견된 1만원권 변조지폐가 열흘만에 전국 각지에서 51장으로 늘어나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나 범인검거는 물론 범행동기조차 오리무중이다.

 이번 변조지폐는 지폐위조범이 통상 사용하는 컬러복사방식이 아니라 진짜돈을 갈라 두장으로 만드는 수법이어서 한면만 보고는 구별할 수 없다. 한쪽면에 얇은 화선지가 붙어져 거래할 때 양쪽면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피해예방법이다.

 하지만 범인들이 지능적으로 사람이 붐비는 시장이나 노점상에서 주의력이 부족한 할머니나 부녀자등을 대상으로 두번 접은 변조지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이같은 변조지폐가 사람의 손작업을 거쳐야 하고 대량으로 유통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위폐범의 소행은 아니지만 모방범죄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피해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은행 조폐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등은 같은 수법의 변조지폐가 계속 유통되자 『세심한 노력을 들이면 둘로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변조를 막을 방법을 연구중이다.

 현재 1만원권 지폐의 두께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1평방미터의 섬유질을 원재료로 한 종이에 무게가 90을 넘지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대체로 0.1㎜안팎인 1만원권지폐를 나누려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거의 힘들다는 분석이다.

 우리돈보다 무게가 가벼운 60으로 종이재질을 제한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이같은 수법의 변조지폐가 유통된 사례가 있어 지폐에 플라스틱 코팅을 한 호주처럼 제조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이같은 변조지폐는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도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설치, 공조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은 시민들에게 피해방지를 위한 협조문을 배포하는 한편 위조·변조지폐행위에 대한 무거운 형벌을 홍보하는데도 적극 주력하고 있다.

 형법207조는 「대한민국 화폐·지폐·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죄질이 무거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면 사형·무기 또는 징역5년이상의 중형까지 가능하다.

 서울경찰청 이기찬수사과장(42)은 『범인들이 사건의 중대성을 모른채 아무런 죄의식없이 변조행각을 벌이는 것 같다』며 『시민들의 협조만 뒤따른다면 조만간 이같은 사기행각은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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