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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건설회사상대 위자료 청구땐(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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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건설회사상대 위자료 청구땐(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4.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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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규정위반 명백해야 배상책임 어렵사리 장만한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됐는데 거의 하루종일 집안에 햇볕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고층건물옆의 단독주택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햇볕을 쬘 권리(일조권)를 박탈당했을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건설회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 건설회사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건설회사가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키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주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했음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건설회사는 어떤 형태로든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를 건축할 때 건축물의 높이는 인접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건축법상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건설회사가 일조권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 남부지원은 「건설회사가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도 지키지 아니하고 아파트를 건축하는 바람에 건물의 가격하락, 광열비·난방비의 증가, 환기통풍의 방해, 프라이버시 침해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입주자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까지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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