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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없이 실제 농지경작/토초세부과는 부당”/대법원,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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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없이 실제 농지경작/토초세부과는 부당”/대법원,원심파기

입력
1994.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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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15일 이행아씨(광주 광산구 월전동)가 남광주세무서를 상대로 낸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농지 소재지에 6개월간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다면 이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6개월이상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의 농지는 실제 경작여부와 관계없이 유휴토지로 보아 토초세를 물리도록 규정한 토초세법 시행령 조항을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초세법상 유휴토지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라고 정의, 『비록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인근지역에 살면서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는 토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행 토초세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6개월이상 주민등록 규정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거자료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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