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등 5명 영장 2명입건【전주=김혁기자】 고창·전주·전주북부·완주·임실경찰서에 이어 이리와 정주경찰서에서도 가짜음주운전적발보고서 2장이 또 발견돼 가짜스티커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수사과는 15일 이리경찰서 방범순찰대 최병삼경위(38), 수사과 박도식경장(40)과 정주경찰서 산외지서 시태욱경장(40), 시기동파출소 손주석경장(38)등 4명을 공용서류손상과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음주운전자 김정곤씨(38·건축업·이리시 남중동 91의1)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정주경찰서 형사계 시철승경장(35)과 인장업자 이경재씨(51·정주시 연지동 37의7)를 각각 직무유기와 인장업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경위는 이리경찰서 경무반장으로 근무하던 91년 11월 친구인 김씨가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53%)으로 적발되자 이를 무마해주기 위해 김씨와 함께 이리시창인동 모 복사점에서 컬러복사기로 음주운전적발보고서 1장을 복사한후 전북경찰청 교통계장의 직인을 위조해 박경장이 사용케 한 혐의다.
또 시경장은 정주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근무하던 91년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강관용씨(55)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동료 손경장에게 음주운전적발보고서를 찢어 없애도록 한후 정주시 상동 화신당인쇄소에서 가짜음주운전적발스티커를 제작, 전북경찰청 교통계장 직인을 위조, 날인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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