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상곤기자】 대구 북부경찰서는 15일 권기훈씨(25·무직·경북 영주시 휴천동 642의260)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구속하고 의성군의원 박도경씨(46·저곡면 사촌리 602)등 40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경찰에 의하면 권씨는 지난 3월14일 박씨로부터 대리응시 부탁을 받고 응시원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응시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주고 2백만원을 받는등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40명으로부터 1백20만∼2백만원씩 총 5천8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경북 영주시와 의성 봉화군등지를 돌며 농민들을 상대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준다고 소문을 내 대리응시를 해왔다. 군의원 박씨는 9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자 권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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