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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여고생추행/성폭력특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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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여고생추행/성폭력특별법 적용

입력
1994.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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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종암경찰서는 15일 배원직씨(30·주차장경비원)를 성폭력범죄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배씨는 14일 하오6시30분께 술을 마시고 19번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여고생(18)의 가슴을 두 차례 만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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