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관광지 쓰레기 버리면 벌금 최고80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관광지 쓰레기 버리면 벌금 최고80만원

입력
1994.05.14 00:00
0 0

 교통부는 오는7월부터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고 80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유해물질 또는 오물을 버리면 3만원, 행락중 생긴 쓰레기를 거둬가지 않으면 20만원, 호텔 음식점등이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면 80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