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3일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올때 정액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허권을 사올때 장래의 생산성을 예측해 확정된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부분은 로열티사용료로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한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한·미 조세협약상의 사용료소득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같은 지급액에 대해서도 과세를 해왔다.
국세청은 또 외국의 변호사등이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을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자료수집이나 계약체결등 준비업무를 위해 국내에 들어와 지급받는 체재비·항공료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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