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국회처리 난망 사법부개혁을 위해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해놓은 사법부개혁법안이 상무대 국정조사등의 정치쟁점에 밀려 실종상태에 빠져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15일 각계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사법부개혁법안을 의원입법으로 처리해 달라며 입법의견서의 형식으로 국회법사위에 냈다.
그러나 국회는 제출 한달이 다 된 13일 까지도 여야의원 5명으로 법안기초소위만 구성해놓고 심의에도 착수하지 않아 사법부개혁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관련기사 3면
특히 사법부개혁법안은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등 5개 법률을 개정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는등 기본법을 손질하는 것이어서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사법부개혁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법사위가 상무대국정조사를 담당하고 있는데다 증인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가 사실상 기능정지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국회의 무성의로 사법부 개혁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치권을 비난하고 있고 대법원 관계자들은 이만섭국회의장과 법사위 소속의원들과 접촉,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사법부개혁법안은 여야의 정치공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므로 국정조사문제와는 떼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한다』면서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형법개정안처럼 입법이 늦어질 경우 사법부의 개혁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사위소속의 한 의원도 『국가의 핵심기관인 사법부의 모습을 크게 바꿀뿐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이 한달여동안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시인한뒤 『사법부의 개혁의지와 국민여론을 감안해 빠른 심의에 들어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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