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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거부이유 재입국 불허/일 고법,위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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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거부이유 재입국 불허/일 고법,위법판결

입력
199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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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최선애씨 항소에 원심깨/법적지위개선 영향줄듯【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 후쿠오카(복강)고등법원은 13일 지문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고 영주권을 박탈당한 재일한국인3세 최선애씨(34·천기시거주)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재입국 불허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항소심에서 일본정부의 조치가 위법이라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지문날인을 하지 않은 재일외국인에게 재입국 불허조치를 취해왔는데 이같은 조치가 위법이라는 판결은 최씨의 경우가 처음으로 향후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피아니스트인 최씨는 69년 한일양국간에 체결한 법적지위협정에 따라 일본 영주허가를 얻은후 지난 86년5월 미국유학을 떠나면서 후쿠오카출입국관리소 오쿠라(소창)항출장소에 재입국허가신청을 냈으나 최씨가 과거 지문날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최씨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못한채 출국,유학을 마친후인 88년 6월 일본정부로부터 상륙특별허가를 받아 재입국한뒤 지문날인철폐운동의 하나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 대해 1심인 후쿠오카지방재판소는 89년9월「불허가처분은 법무장관의 재량권의 범위내」라는 이유로 최씨측의 주장을 일축했으나 이날 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 소송을 담당한 후쿠오카 고등법원 민사2부의 오가 쓰네오(서하항웅)재판장은 『재일한국인의 지위는 일본국민과 거의 같은 지위에까지 높아져있어 재일한국인의 재입국허가를 둘러싼 법무장관의 재량에는 일정의 제약이 있다』면서『지문날인에 대한 재일한국인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재입국 불가처분은 너무 가혹한 조치로 위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법률적 쟁점은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재입국 허가없이 해외에 나갔을 경우 재류자격의 유무를 다루는 것으로 지문날인으로 대표되는 재일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여부에 주목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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