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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장진입규제 많다”/인·허가 등 형태로… 전체산업4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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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장진입규제 많다”/인·허가 등 형태로… 전체산업44%해당

입력
199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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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련서 주장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정부가 과당경쟁이나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허가 인가 등록 면허 신고 승인등 각종 형태로 기업의 기존시장 진입을 규제하는 바람에 독과점이 조장되고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의 김재홍 연구위원이 작성·발표한 「한국의 진입규제」에 의하면 국내 1천1백95개 산업중에서 법률적인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이 총 5백33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산업의 44.6%가 정부의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생산액기준으로는 진입규제를 받고 있는 산업의 비중이 50.9%에 달한다.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전체의 97.5%, 광업이 96.3%, 숙박 및 음식점업이 81.8%가 진입규제를 받아 특히 규제가 극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밖에 교육서비스업(78.6%) 어업(77.8%) 운수·창고 및 통신업(77.0%) 금융 및 보험업(70.0%)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66.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65.0%)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진입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규제비중이 32.0%로 서비스업의 33.1%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진입규제가 가장 심한 업종은 음·식료품제조업(86.1%)으로 나타났다.

 규제형태별로 보면 전체 진입규제의 40.5%를 차지하고 있는 「허가」와 27.8%를 차지한 「등록」이 진입규제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면허」는 건설업과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만 집중돼 있는데 면허를 허가의 일종으로 포함하면 진입규제 전체에서 「허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52.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승인등 6가지를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로, 등록과 신고를 약한 형태의 것으로 분류할 경우 강한 진입규제가 64.5%에 달했다. 또 신설법인에 대한 창업규제실태를 분석한 결과 신설법인의 84.9%가 사업개시를 위한 인·허가를 받았다고 응답, 우리나라에서 진입규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신설법인이 겪는 어려움으로서는 35.4%가 자금조달을, 25.0%가 인·허가등 행정절차를 가장 큰 것으로 꼽았다. 신설법인에 대한 진입규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비용과 부담으로 작용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공장설립과정을 제외하고 법인설립에는 평균 51.3일이 소요되고 설립과 관련된 행정비용은 1천3백26만원이 소요됐으며 설립을 위해 평균 5.8명의 공무원을 찾아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구위원은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논리아래 수많은 경쟁제한적 조치가 남용되고 있다고 밝혔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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