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제기여부·정치적파장 강약차이점/상사가 희롱·오랜세월뒤 거론공통점 미국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애니타 힐(38)에 대한 연방대법원판사의 성희롱과 폴라 존스양(29)이 클린턴대통령의 아칸소주지사시절 성추행을 당했다고 제소한 두 성스캔들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애니타 힐의 경우 법률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성희롱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으며 상원법사위에 단지 정보만을 제공했을 뿐이지만 존스양은 성희롱혐의로 법원에 75만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힐이 상원법사위 청문회에서 『왜 그러면 사건 당시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10년이나 지난 뒤에 거론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것과 마찬가지로 그 의문은 존스양에게도 똑같이 제기된다. 두 사건은 또 직장내에서 자신의 상사가 직위를 이용, 성희롱을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힐 사건은 당시 부시대통령이 클레어런스 토머스판사(46)를 대법원판사로 지명하자 이에 오클라호마대 법학교수로 있던 힐이 상원법사위에 도덕적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미연방수사국(FBI)과 법사위가 힐의 주장을 묵살한 사실이 뒤늦게 언론에 폭로되면서 청문회과정이 TV로 생중계되는등 미전역을 1백여일동안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사건으로 직장내 상사에 의한 성희롱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반낙태주의를 지향하는 보수파인 토머스의 인준을 막기 위해 남성들의 「만행」에 분노를 표시하는 여권운동가들과 민주당이 들고 일어나 힐사건을 보수화를 막는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 반면에 존스양은 클린턴을 미워하는 아칸소의 정치가등 일부의 입에만 오르내릴 뿐이다.
또 단순히 힐은 「누가 내 콜라에 음모를 넣었구먼」 「가슴 둘레가 얼마냐」는등의 성적 추언에 시달린 반면 존스양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직접적으로 성행위를 요구당했다고 주장, 추행이란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유에스 에이 투데이=한국일보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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