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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정부―업계 결탁여부 집중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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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안법/정부―업계 결탁여부 집중화살

입력
199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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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위 심야까지 추궁… 청문회방불/업자7명 참고인으로 긴급채택 신문/정부 준비소홀·법유보도 공박 농안법파동을 다룬 13일의 국회농림수산위는 사실상 청문회 형식으로 운영됐다. 1라운드는 야당의원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로비의혹을 제기하는 외부의 시선에 맞서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농림수산부관계자와 법안입안자인 민자당 신재기의원을 집중 공략했다. 

 하오늦게까지의 초반전이 끝난뒤에는 저녁 늦게부터 심야까지 여야 합동의 제2라운드가 전개됐다. 의원들의 상대는 농림수산부관료와 농촌경제연구원관계자, 농수산물유통 관련업자 등. 여야는 이중 업자등 7명을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참고인으로 긴급채택, 자진출두형식을 빌려 소환해 신문했다. 

 하오8시30분부터 전개된 2라운드의 초점은 정부와 업자들의 유착관계 및 로비의혹. 이와 함께 정부의 준비소홀,법시행 6개월 유보결정의 위법여부등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가장 관심을 모은 참고인은 로비의 「총본산」으로 지목받고 있는 지정도매인협회의 양춘우 상근부회장.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의원이 협회의 과다한 접대비지출, 로비여부, 농안기금대출과 관련한 특혜여부등을 신랄하게 따졌다. 그러나 양부회장은 시종 떳떳하다는 모습이었다. 『협회가 이권보호를 위해 로비를 한 적은 없다』 『검찰의 수사는 잘못된 것이다』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농안기금을 헛되이 쓴 부분은 하나도 없다』 『수입농산물 거래 수수료로 조성한 1백34억원의 유통발전기금중 34억원의 접대비지출은 모두 생산자들을 위한 것이며 일반 회사의 향응성 접대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등의 주장이 거침없이 나왔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발언은 그가 지난10일 청와대에서 박모유통담당비서관과 만났었다는 사실. 김의원의 사실유무 질문에 그는『박비서관이 불러 청와대에 갔으며 유통현안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후 이틀뒤 출국정지조치를 당했다.         

 이에 앞서 이번 파동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신순우전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장은 이규택의원(민주)이 지정도매인협회의 자문위원으로 있는 점을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두번 회의에 참석했으며 매번 20만원씩의 교통비를 받았다』고 말했다. 뒤이어 여야의원들은 법시행후 1년이 지나도록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정부의 복지불동을 문제삼았다. 이 법의 입안자인 신재기의원(민자)은 『법이 제정됐는데도 정부는 법의 비현실성만 주장하면서 정작 준비는 뒷전으로 밀쳐놓았다』고 질타했다.

 정부와 관련업자들의 유착의혹과 관련해 김영진(민주) 정태영의원(무)등은『농림수산부가 지난 90년이후 93년말까지 총수익이 4백59억원에 달하는 4개 농수산물 지정도매법인에게 무려 3백65억원의 농안기금을 대출해 줬다』며 특혜여부를 따졌다

 한편 이에 앞선 1라운드에서는 야당측이 입법당시 소위회의록 작성여부, 소위검토의견서에 야당간사의 서명이 누락된 문제, 문제의 핵심부분인 「중개인의 도매행위 금지」규정을 법에 담기로 결정한 시기등을 물고늘어졌다.야당이 이들 사안들을 가지고 4시간여를 끈 속셈은 『우리는 깨끗한데 정부여당이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 중 가장 큰 쟁점은 『농림수산부의 고위관리가 「중개업자의 도매행위금지조항이 법안심사 소위과정 에서는 없었으나 소위심의후에 돌연 누군가에 의해 삽입됐다」는 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야당측 주장이었다. 민주당의원들은 농림수산부 관계자 수명과 소위위원장인 신의원을 상대로 수시간동안 일문일답식 질의공세를 폈다. 방청석에서는『야당이 신의원이 도매법인들의 로비를 받아 막판에 일반도매업자의 판매행위금지규정을 몰래 삽입한 것처럼 몰고가려는 의도』라는 수군거림이 나왔다. 그러나 결론은 소위심의가 끝나기 전에 신의원의 주장으로 문제 규정의 입법이 결정됐다는 것이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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