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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전화 30대 학원 원장/성폭력법 첫적용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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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전화 30대 학원 원장/성폭력법 첫적용 영장

입력
1994.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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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이의동씨(38·학원원장·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위반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씨는 12일 하오2시30분과 3시30분 두차례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이모양(14·중3)집에 전화를 걸어 이양에게 음담패설을 한 혐의다. 이씨는 『만나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제의, 하오4시40분께 약속장소인 인근국교 정문앞에 나타났다가 이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음란전화를 건 사람에게 지난4월부터 시행된 성폭력특별법을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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