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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 지정도매법인/편법 수수료혐의 포착/검찰,위장경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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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동 지정도매법인/편법 수수료혐의 포착/검찰,위장경매 수사

입력
1994.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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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12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5개 지정도매법인들이 농산물 경매가 성립되지 않았는데도 경매를 거친것처럼 서류를 조작, 상장수수료를 받아온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편법 거래로 받은 상장수수료의 규모를 조사, 이 자금이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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