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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기업들 획득 붐/일반인식 확산·제도 정비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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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기업들 획득 붐/일반인식 확산·제도 정비따라

입력
1994.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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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절수형변기등 신청 “봇물” 

환경마크제가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환경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의 호응이 높아지고 정부도 관련법정비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에따라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환경마크제는 제조 유통 폐기과정에서 환경피해가 적은 저공해상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독일 미국 일본등 전세계 20여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2년6월2일 환경처 고시사항으로 처음 시행했으나 기업들의 낮은 호응과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 소비자에 대한 홍보부족등으로 명색뿐인 제도가 돼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환경마크를 취득하려는 기업이 꾸준히 늘어 현재 84개업체 1백82개 상품이 환경마크를 받았으며 16개상품이 신청중이다. 조선맥주의 하이트가 마개부착형 알루미늄캔으로 환경마크를 받자 동양맥주의 아이스도 신청하는등 이 마크를 둘러싼 신경전도 치열하다. 환경마크위원회는 당초 4개로 시작한 환경마크지정 상품군을 모두 23개군으로 늘리고 업계의 요청이 쇄도하는 컴퓨터와 절수형양변기분야에 대해서도 업계간담회를 열어 환경마크지정 상품군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는등 대상을 계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또 환경처는 그동안 장관 고시사항으로 시행하던 환경마크제를 법제화하기로 하고 지난달 26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으며 다음 임시국회중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이 환경마크부착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했다. 또 환경관리공단은 최근 규정을 개정해 환경마크부착상품 생산업체를 중소기업 공해방지시설설치자금 우선지원대상에 포함시켜 9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환경마크제도의 확산에 가장 중요한 홍보활동은 여전히 미약해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처는 내년부터 공익광고를 하기위해 협의중이라고 밝혔지만 환경마크취득업체의 기여금만으로 운영되는 사무국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홍보재원마련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또 환경마크부여 심사기간도 통상 3개월이나 걸려 환경마크제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송용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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