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11일 『유럽연합(EU)이 한국산 섬유류에 대한 일반특혜관세(GSP) 공여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브리턴EC집행위부위원장에게 보냈다. 상공부는 이날 장관서한 발송에 맞춰 발표한 배경설명을 통해 ▲국제통상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한국의 조정관세를 이유로 GSP공여를 중단한 것은 적절치 않은 조치이며 ▲지적재산권문제로 88∼91년 4년동안 중단한 GSP를 재개된 지 2년만에 다시 중단해 향후 한·EU통상관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이미 71년부터 EU측은 한국산 섬유에 대해 쿼타설정등 수량제한을 해 온 사실을 감안할 때 GSP 중단은 균형을 잃은 조치라고 지적했다.
EU집행위는 지난 5일 한국산 섬유류품목중 일부에 대해 GSP공여를 7월1일부터 중단하는 안을 통과시켜 오는 16일 이사회의 최종결정만 남겨놓은 상태다.
상공부는 EU의 GSP중단조치가 확정되면 연간 6백만달러내외의 관세 추가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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